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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184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5.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5.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12.경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고철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위 공사계약에 따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D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다.

D는 2011. 2. 17.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반환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2. 17.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대물변제로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 A,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5.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 A, B은 그 사용이익 상당의 수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 A, B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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