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1 2019가단108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86.25㎡)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5.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4. 3.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세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를 들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4. 4.경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D이고, C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대항력 있는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원고가 2015. 9.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9.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부분에 주민등록을 마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