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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54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1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주유소 운영업,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원고회사의 영업팀장, 피고 C은 원고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회사는 정유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 및 산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데, 피고 B는 영업팀장으로서 정유사에서 제시한 지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제시하고 일정 금액의 할인을 약속한 후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주문받아 이를 공급하며, 월말에 거래처와 유류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원고회사의 유류판매는, 피고 B가 거래처, 상품, 수량, 단가 등 유류판매 전반을 관할하는 원고회사의 MIS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회계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판매내역을 입력하면, 원고회사의 회계팀에서 이를 기초로 국세청에 거래처 주유소별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라.

피고들의 염가판매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미수채권의 문제가 생기자, 피고들은 2016. 10. 6. 원고회사에 대하여 ‘본인(피고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금전적 손해(10. 4. 기준 첨부된 미수채권목록의 E계열 약 3,300,000,000원과 기타 본인이 발생시킨 미수채권과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미수채권)를 책임질 것이며, 해당 채권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회사(원고회사)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2016. 10. 10.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책임을 지며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원고회사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가 경질유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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