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판결요지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주주 또는 다른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면제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황해똑딱선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786,45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피고등이 1959.10.2.부터 1965.11.25.까지 원고회사(당시 상호는 대양기선주식회사)의 이사( 피고 2는 대표이사이고 사장, 피고 3은 이사이고 전무, 피고 1은 이사이고 이사회회장이었음)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있어서 동 회사의 이익금(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은 상법 제462조 소정의 금액(자본의 액, 자본 또는 이익준비금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공모하여 부당히 이익을 취득할 목적하에 위와 같이 적법한 이익배당절차를 거침이 없이 불법하게 회사관계장부를 조작하여 1959.10.2부터 1964.12.31.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의 이익 금 5,786,456원을 피고들이 횡령하므로써 원고회사에 동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고 가사 피고들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책임은 피고들이 1965.10.16.에 그 날짜까지의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경리관계 분쟁을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므로서 원고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감사보고서표지 및 내용)의 기재내용,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당원의 3차에 걸친 형사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각 판결)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내세우듯이 피고 1은 원고회사의 이사겸 이사회 회장 당시인 1965.5.경 계리사 소외 1을 시켜 원고회사의 경리감사를 시킨 결과 당시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상피고 최찬식과 전무이사이던 피고 3이 금 578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여 위 두사람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1은 위 피고 두사람과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 1965.10.16. 피고 1은 원고회사에서 금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되 이때까지의 피고들 세사람의 원고회사에 대한 경리관계 분쟁문제는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고 동 화해에 기하여 피고 2가 그 다음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액면 합계 금 130만원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피고 1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화해약정당시의 원고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피고 2, 그의 처 소외 2, 그의 동생 소외 3, 피고 3, 그의 처 소외 4, 그의 동생 소외 5, 그리고 피고 1 뿐이였고, 원고회사 창립시부터 위 화해약정시까지 언제나 피고 2가 그의 처와 동생의, 피고 3이 그의 처와 동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대리행사하여 왔기에 위 화해약정도 피고 2와 피고 3은 각 본인의 자격과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 1과 화해약정을 한 것으므로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1 및 피고 3과 화해약정을 함에 있어 총주주와 이사 전원이 모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회사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사였던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서 면제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그후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아직 피고들에게 그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그 배상을 바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