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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00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9.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5. 18.경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12. 12.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28.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1/2 지분에 관하여 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D호부터 E호까지 4개 호실로, 4층은 F호와 G호 2개 호실로 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이, 2018. 3. 12.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D호, H호, E호, G호와 현수막 게시를 위한 외벽(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자신의 미추홀구 구청장 선거사무실 용도로 점유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2.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가 위 기간 이외에도 2019. 6.경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2018. 3.경 I의 대리인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I의 대리인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I 또는 J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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