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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정15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D’ 대부업 사무실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 대부(F)’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4. 8. 고양시 덕양구 G식당 내에서 H과 대부금 500만원, 변제기일 100일, 일수금 6만원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연 이자율 136.2%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미등록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연 30%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3. 7. 고양시 덕양구 G식당내에서 H과 대부금 500만원, 변제기일 100일, 일수금 6만원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연이자율 136.2%로 일수금을 교부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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