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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52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와 공모하여 등록 없이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내에서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원리금 12,000원씩 100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6.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서울 은평구 G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슈퍼에서, K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7,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도록 하여 연 91.51%의 이자를 받고, 2012.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60,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도록 하여 연 136%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누구든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N’에서, O 125씨씨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구조, 장치 중 스로트케이블(일명 : 악셀레이터, 속도증감기)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4. 누구든지 차량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은평구 G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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