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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3고정3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88』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체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군포시 B건물 앞 소나타승용차량 안에서 대부신청인 C가 신청한 150만원 중 수수료 225,000원과 출장비 80,000원을 제외한 1,195,000원을 매월 75,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75%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2013고정692』 피고인은 2012. 3.경 고양시 화정역 부근 이하불상의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180만원을 지급한 다음 월 70만원씩 3개월간 불입하도록 하여 연 97.5%의 이자율로 대부행위를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013고정830』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G에게 그 소유의 채어맨 차량을 담보로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만기시 원금상환 방식으로 한달에 35만원씩 3개월 동안 805만원을 변제받기로 대부계약(연 이율 60%)을 체결하고 총 6회에 걸쳐 이자를 변제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13:00경 서울 중구 소재 H제과점 안에서 I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한달에 60만원씩 4개월동안 240만원을 변제받기로 대부계약(연 이율 92.57%)을 체결하고 1회 원리금을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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