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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정16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시 법정 연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초순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원리금 10만원씩 58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여 연 188.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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