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8,392,000원의 부과처분 중 51,042,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성시 B 공장용지 1,482㎡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90㎡(이하 위 공장건물을 ‘①공장건물’이라 한다)와 C 공장용지 1,582㎡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및 사무실 480㎡(이하 위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②공장건물’이라 하고, ①공장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는 당초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소유이었는데, D는 단층인 ①공장건물을 복층으로 불법증축하여 중2층 490㎡를 설치하고, 역시 단층인 ②공장건물의 일부를 복층으로 불법증축하여 중2층 200㎡를 설치하였다.
나. 그 후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공장건물에 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E),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모두 매수하여 2010. 11. 22.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위 ①공장건물 중 중2층 490㎡ 부분과 ②공장건물 중 중2층 200㎡ 부분(아래 표의 구분 1, 3번 부분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 등이 무단으로 불법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8. 1. 15.까지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시정기한까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 23. 다시 2018. 2. 22.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촉구통보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기한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2. 2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5,657,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이 과다하게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7. 9.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