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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0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04,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5. 12. 14.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B 공장용지 829.9㎡와 그 지상의 철골조 및 세멘블럭조 공장건물 1동(연면적 197.66㎡)을 대금 24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3. 30.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② 그러나 위 공장건물이 노후하여 원고는 이를 헐고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할 생각이어서 위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주된 가치를 평가하였는데(이에 따라 공장건물의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공장용지의 매매가액은 이를 공제한 24억 8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위 공장용지와 공로(C)가 만나는 선을 따라 직선으로 1970년대에 설치된 하수도가 존재하고 있고(현재 이를 부산 사상구가 관리하고 있다), 위 공장용지 위에 하수도가 설치된 면적은 22.3㎡이며, 위 공장건물은 그 하수도선 안쪽에 위치하여 육안으로는 위 하수도가 공장용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실, ③ 위 매매계약일 무렵 피고의 중개인인 소외 D은 원고 대표자에게 위 하수도가 공장용지 밖에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혹시 위 D의 말과 달리 하수도가 공장용지 일부를 침범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사항 외에 ‘측량 후 면적의 증감변동에 대한 사항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사항의 추가를 요구해 그 사항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사실, ④ 한편, 원고가 기존 공장건물을 헐고 새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던 공장 바닥을 파본 결과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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