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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29424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농업협동조합은 2008. 11. 24. 전북 무주군 D 공장용지 3,221㎡와 E 공장용지 1,418㎡(이하 위 D 공장용지와 E 공장용지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800만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케이원(이하 ‘케이원’이라 한다)은 2009. 1. 20.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케이원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0.경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09. 7. 30.경 이를 완료하였다.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은 아래 표와 같이 그 면적, 구조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이후, 별지2 도면과 같이 변경된 각 건물을 ‘이 사건 공장건물’ 또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A) 건물’, ‘이 사건 (B), (C) 건물’, ‘이 사건 (D) 건물’이라 한다}.별지1 목록 공사 이전 현황 (공부상 기준) 별지2 도면 공사 이후 현황 (감정평가 기준) 토지 전북 무주군 G,D 토지 전북 무주군 G~E 1항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경량철골지붕 단층 관리사 95.04㎡ (A) 건물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강판지붕 단층 관리사 95.04㎡ 2항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경량철골지붕 (B),(C) 건물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판넬지붕 단층 공장 1535.44㎡ 단층 공장 469.86㎡ 단층 공장 486.6㎡ 단층 창고 144.2㎡ 단층 공장 24.6㎡ 3항 철골조 철골지붕 단층 공장 397.5㎡ (D) 건물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97.5㎡

라. 피고는 2009. 8. 30.경 케이원과 사이에 추가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정산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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