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0]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4. 1. 23.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구미시 C 공장용지 5313.3㎡를 분양받아 2014. 2. 1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2015. 4. 29.경 그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865.48㎡(3동)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 구미시 D, E호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구미시 C 공장용지 5313.3㎡ 중 지분 5313.3분의 2545와 위 공장용지 지상에 있는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865.48㎡(3동)를 관리기관이 아닌 G에게 합계 1,347,500,000에 양도하였다.
[2019고정84]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B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위 B 공장 J동 일부를 임차하여 K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8. 9. 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2019고정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회사 M 전화 통화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피해자 발주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