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공장용지 중 별지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영어조합법인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공장용지 3,080㎡(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제시 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 별지3 기계기구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2015.경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7. 5.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를 피고 C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2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에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이 사건 공장건물(제시 외 건물 제외),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8. 7. 30.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28944호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대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18.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