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9. 2. 25.경 양주시 D 임야 622㎡ 및 같은 C 공장용지 3243㎡와 그 지상의 철골조 경량판넬지붕 2층 공해공장 1층 194.97㎡, 1층 194.97㎡, 1층 306.42㎡, 1층 177.11㎡, 2층 287.6㎡(이하 위 공장용지를 ‘이 사건 공장용지’,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2004. 11. 25.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19046호로, 위 각 토지 및 공장건물과 그 기계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다시 그 중 위 C 공장용지와 그 지상건물 및 그 기계들을 공동담보로 2006. 10.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224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2007. 1.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886호로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각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우리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8. 29. 그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2. 8. 30. 각 부동산에 그 기입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그 후 피고가 ㈜우리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를 양수받았다)가 진행되었다. 라.
위 C 공장용지 지상의 등기된 공장건물 이외에도 C 공장용지 지상에 판넬조 판넬지붕 현관 10㎡, 벽돌조 판넬지붕 창고 46㎡, 철골조 판넬지붕 공장 382㎡,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180㎡, C 공장용지 및 D 임야 지상의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176㎡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