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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9:1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거리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KCC 방면에서 둔 산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39 세) 운전의 H 마이 티 화물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히 조작하다가 오른쪽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마이 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4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이 티 차량을 수리 비 20,597,5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이 티 차량의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던 냉장고 등 시가 15,668,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차량과 화물에 관련된 이해 당사 자가 배상 신청인 C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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