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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7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4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위 드티브이는 2009년 경 미국 법인 인 클로버 마케팅으로부터 한국 내 ‘ 마이 티 퍼티’ 접착제에 대한 상표, 특허, 사진, 저작권 자료들의 사용권을 포함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은 회사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위 드티브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마이 티 퍼티 반죽 시연’, ‘ 마이 티 퍼티 컵 손잡이 제작 시연’, ‘ 마이 티 퍼티 절단 시연’ 사진 저작물을 ‘D 쇼핑몰’, ‘E’ 등 온라인 사이트의 모조품 ‘ 마이 티 퍼티’ 접착 제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식회사 위 드티브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마이 티 퍼티 포장 박스’ 와 유사한 포장 박스에 상품을 넣어 판매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위 드티브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주식회사 위 드티브이가 정식 수입해 판매하는 ‘ 마이 티 퍼티’ 접착 제와 동일한 상표, 상품의 포장, 표지를 사용한 모조품 ' 마이 티 퍼티' 접착 제 1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자사 쇼핑몰, F, E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별지 수입 내역 및 판매 내역 기재와 같이 2017. 2. 13.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중국에서 모조품 ‘ 마이 티 퍼티’ 접착 제 합계 330개를 수입하고,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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