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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단982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8:17 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 암 터미널 부근 동서로 고가도로를 시외방향에서 시내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인의 오른 방향에서 피해자 C( 남, 66세) 가 운전하는 D 마이 티 화물자동차가 고가도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위 피해 자가 운행하는 마이 티 화물자동차를 추월하여 위 화물자동차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도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8세) 이 운전하는 F 트레일러 자동차가 피해자 C의 마이 티 화물자동차를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마이 티 화물자동차가 앞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 계림 토건 소유인 D 마이 티 화물자동차의 앞, 뒷부분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우성 트레일러( 주) 소유인 F 트레일러 자동차의 앞부분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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