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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5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이사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하남시 F에서 화물 운송업체인 ‘( 유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G로부터 H 마이 티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위 마이 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G로부터 H 번호판 반납을 요구 받고, 2015. 11. 30. 경 ‘D’ 주차장에서 위 H 번호판을 반납하고 다른 차량( 봉고 프 론 티어 고가 사다리차) 의 번호판인 I 번호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경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I 번호판을 마이 티 화물차량에 부착한 후,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I 번호판을 부착된 마이 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적 조 회, 당일 운행기록, 확인 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1987년 공중 위생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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