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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6고정11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0: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C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이 마이 티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 마이 티 차량을 따라가다가 장항 IC 굴다리 삼거리에 이르러, 이 마이 티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하였을 때 갑자기 그 앞으로 끼어든 후 급 정거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제보내용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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