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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오포로 420-10 소재 105호 동산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비봉면 양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25』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 9.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0. 10:00 경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384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4 대 운 유통 앞 도로까지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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