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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61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6. 5.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액 13,703,40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703,4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9. 1,703,407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나.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3. 9. 원고의 계좌로 1,703,407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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