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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82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10,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3. C으로부터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의 제가동 제1층 제101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금 명목의 7,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4. 7. 5.로 정하여 빌려 주었고, 이후 2014. 6. 25.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50,000,000원과 피고의 이사비용 명목의 1,200,000원, 합계 51,2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4. 7. 5.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피고의 동생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2015. 3. 17.에 17,000,000원, 2015. 4. 22.에 20,000,000원, 2015. 5. 15.에 10,000,000원(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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