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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432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1,830원과 그 중 36,670,000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동작구 C, D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7. 9. 26. 5,000,000원, 2017. 10. 16. 9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했다.

나. 피고는 위 돈을 서울시 관악구 E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했다.

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로부터 13,300,000원을 반환받았고, 당시 피고로부터 2017. 11. 6.까지 위 돈 중 13,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86,67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했다. 라.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반환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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