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1,830원과 그 중 36,670,000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동작구 C, D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7. 9. 26. 5,000,000원, 2017. 10. 16. 9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했다.
나. 피고는 위 돈을 서울시 관악구 E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했다.
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로부터 13,300,000원을 반환받았고, 당시 피고로부터 2017. 11. 6.까지 위 돈 중 13,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86,67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했다. 라.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반환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