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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7가합54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 터 2019. 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 전자 제품 제조업,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표면가공품 제조업, 광학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RoBOT 일식, 컷팅기(VDR 1617용) 5대, 컷팅기(SB 12용) 5대, 대차 운반용 9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가액 합계 759,8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20,000,000원은 2016. 8. 8.에, 잔금은 2016. 10. 30.부터 2017.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40,000,000원씩, 2017. 10. 31. 59,825,00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물품은 2016. 7. 30.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제1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물품 인수시 각종 부대비용과 인도금, 부가가 치세, 부대세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② 대금지급은 지급 기한 내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약속어음, 수표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발 행 교부 또는 배서 양도했을 때는 지급(변제)에 갈음한 담보조이며 만기일에 현금 결제시에만 변 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고가 변제하는 입금은 비용, 지연이자, 물품대금 순으로 충당할 것을 상호 합의한다.

제5조(하자보증)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하자보증 기간 이내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계의 파손 등 수리를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원고는 수리비를 피고에게 청구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가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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