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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4 2018가합10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9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콘크리트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플랜트 공사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7. 3. 16.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C이 시공하는 E공사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및 골재 생산, 운반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5. 30.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운용될 콘크리트 제조설비인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구입하고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ATCHER PLANT 구입납품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BATCHER PLANT 구입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원고는 별첨의 사양서에 의한 계약목적물을 피고에게 구입공급을 요청하고, 을은 이를 구입설치시운전하여 원고에게 납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목적물) 품명: BATCHER PLANT 형식: 정치식(현장용) 용량: 210㎡/hr 수량: 2SETS 으로 하되, 자세한 것은 별첨의 사양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금액) 위 제2조 계약목적물(별첨 기재 사양서)의 공급금액은 (부가세 별도)일금 팔억 구천만 원 정(\890,000,000)으로 한다.

제11조(하자보증) 본 계약에서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하며 피고가 설계, 구입, 설치 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의 교환을 이행한다.

단, 각부 소모품 및 취급 손실 불비에 의한 고장과 무단개조, 표준부품 미사용 시 발생된 고장은 예외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의 보증은 계약금액의 3%에 상당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납품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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