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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26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주식회사 랜드브릿지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삼창엔텍 주식회사(이하 ‘삼창엔텍’이라 한다)는 2011. 9. 22. 소외 주식회사 랜드브릿지(이하 ‘랜드브릿지’라 한다)와 사이에, 삼창엔텍이 랜드브릿지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및 부대설비기기를 납품하는 내용의 기기 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기기 발주 계약서 발주자 랜드브릿지와 하도급자 삼창엔텍은 일본장기제약(주)에서 주관하는 waste biomass사의 하수 슬러지 탄화 신설 공사에 관한 아래와 같은 기기의 발주를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1) 기기명 : 건조설비 및 부대설비(삼창엔텍 견적서 No. 11-08024- R1) (2) 납품일 : 2012. 2. 25. (3) 시운전완료일 : 2012. 8. 31. (4) 계약금액 : 1,430,000,000원(VAT 별도) (5) 지불방법 : 선수금 30%, 선적 후 50%(선적 지연시 공장 검수 합격 후 1개월 내 지급), 설치 후 무부하 시운전 완료시 10%, 성능 보증 검사 완료시 10% (6) 계약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서울보증보험(주)의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 또는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7) 하자보증 : (1) 하도급자는 본 계약상에 명시된 금액의 10%를 하자보증기간 중 갑에 무이자 조건으로 예치해야 한다. 단, 서울보증보험(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제공할 수 있다. (2) 하도급자는 납품된 물품의 검사 완료후 하자 보증 책임을 부담해 하자 발생시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것을 보수 또는 교환해야 한다. (3) 하도급자가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이행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발주자가 보수 또는 교환할 수 있고 이것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증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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