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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나20766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면서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하자보증’ 부분도 공정 항목으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항목 순번2 Feed Hopper와 순번3 Drag Chain Conveyor 항목의 공정을 원고가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항목에 대하여 변경 제작설치하기로 한 Screw Hopper Conveyor에 대하여 ‘설계, 자재, 제작, 검사’ 내지 ‘기본설계, 상세설계, 자재, 제작’ 단계의 공정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은 39.21%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자재구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제12조(하자보증 에 ‘피고는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이행보증금 상당의 유가증권이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38개월 또는 시운전 후 36개월 중 선도래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금 상당의 유가증권이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설령 원고의 하자보증 업무가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정률을 자인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은 공급기자재 및 공정현황 항목별 가중치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피고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공정률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 항목에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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