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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9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업체 고객들의 현금을 환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1건당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6:17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 5로에 있는 마곡나루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B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고, 서울 강서구 C 건물에 있는 D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E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7,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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