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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5 2020고정2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중국 돈이 부족해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고액의 환율로 계산해 줄 테니 환전을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고액의 환율로 환전을 하는 행위가 비상식적이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금원을 통해 환전하거나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8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민이라고 생각한 성명불상자가 중국인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할 위안화가 급히 필요하다면서 환전을 해달라기에 자신의 환전거래라고 생각하고 이에 응한 것일 뿐, 그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또는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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