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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812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일명 :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준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0. 24.자 무통장송금 피고인은 2019. 10. 24. 16:4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소재 상록수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C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E, F, G, H, I’의 이름으로 J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58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2019. 10. 29.자 무통장송금 피고인은 2019. 10. 29. 16:30경 인천 연수구 L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C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 O, P, Q’의 이름으로 J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로 20만 원을 제외한 3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공소장 기재 ‘U’는 오기이다

(수사기록 301쪽). 에게 전화를 걸어 ‘S T’을 사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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