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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19고단278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직장 다녔던 기간을 늘려야 한다. 월급인 것처럼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으로부터 11,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1항),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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