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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4 2020고정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비트코인 가상화폐 해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인구매금액 전액부담, 거래액의 2% 수익 선지급 계산해보시면 큰 이익이 발생되실 겁니다. 무조건 카톡으로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다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수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D로 하여금 2019. 5. 14. 위 B은행 계좌로 4,8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4,76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에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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