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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7.선고 2013누18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누1836 유족 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B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6.12. 선고2012구단15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발생 한 것이므로'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로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③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 위'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시 망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망인의 혈액 채취를 위하여 사후압수수 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위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은 범죄의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부된 것이므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것 이다. 따라서 망인의 혈액과 이를 이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콜감정서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여부, 즉,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 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판단

이 사건에서 위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해운대경찰서장, 서울메트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목격 자 최우석이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길바닥에 눕혀둔 채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당시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망인이 오토바이 를 다시 운행하여 서울메트로병원 방향으로 내려가다 오른 쪽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 다' 고 진술하였고 , 최초 사고현장에서 망인을 처치한 서울메트로병원 관계자도 망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진술을 바탕으 로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후 사후압수수색검증영 장을 받은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즉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은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문형배 (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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