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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49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배우자인 H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추락 직전 왕래가 없던 G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고, 망인의 혈액에서 마약성 주사제인 페치딘이 검출되는 등 추락 당시 망인의 행동과 부검 결과에 다소 의문이 가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의문이 가는 사정이 있어 수사기관은 망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면밀한 수사(내사)를 진행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H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H 및 I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망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사 및 H, I, A, J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그 수사 결과 망자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수사를 종결한 점, ② 망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페치딘의 농도도 치료 범위 이내인 점, ③ 망자는 사고 당일 저녁에 2차례 원고와 정상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일 18:44경 및 19:32경 두차례 망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당시 망자의 사정이 급변하였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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