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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5나5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F, G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1부터 15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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