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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0.23 2017누4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이 갑작스럽게 고된 노동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초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주 정도 휴무를 하다가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첫 근무를 시작한 당일 사망하였고, 그 근로내용이 고령인 망인에게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단기간의 급격한 부하가 유발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반면 ① 망인은 상당기간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2주 정도 휴무를 하여 기존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사망 당일이 첫 근무였고 작업을 시작한 후 불과 3~4시간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수행한 근로내용이 망인의 기초질병(고혈압 등)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를 발생시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망인의 근무내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소외 회사가 응급상황 대비 연락체계 등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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