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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누25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뇌동맥류가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 후천적 질환이고, 뇌동맥류에 심근경색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망인이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배변을 한 이유는 망인에게 신경인성 방광 등 비뇨기과 질환이 있었기 때문인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은 승인 상병 및 그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 단 제1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승인 상병 및 그 치료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활동 부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인자들 중 하나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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