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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5고단1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성명불상자의 알선을 통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다음 완도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몰래 이동한 후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 8.경 각각 중국 남경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상부에 설치된 적재함에 몸을 숨겨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에 도착한 다음 완도행 F 여객선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40경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주↔완도 운항 여객선 승하선 및 차량선적 기록 확인에 대한)

1. 출입국자 기록 조회

1. 검거 당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이후 곧바로 국적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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