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경 무사증으로, 피고인 B은 2013. 11. 20. 선원취업(E-10) 목적으로 각각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베트남 떤썬넛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5. 11. 4. 16:50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연안여객터미널 2부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구입하여 준 여객선승선권을 가지고 여수행 골드스텔라호에 탑승하기 위해 여객선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제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6:30경 제1항에 기재된 제주연안여객터미널 2부두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골드스텔라호의 여객선승선권을 구입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여객선승선권을 교부받은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골드스텔라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