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로서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 F)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3명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목포역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중국인들을 제주도 외 다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기기 위해 2013. 5. 15.경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하 ‘중국인’이라고 한다)인 피고인 B, C, D을 만나 제주시에 있는 G모텔에 머물다가 2013. 5. 19.경 F로부터 위 중국인들을 목포역으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3. 5. 20. 08:20경 피고인 소유 H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는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공간에 위 중국인 3명을 숨겨 싣고 제주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I 여객선에 위 중국인 3명을 몰래 태워서 같은 날 11:40경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 J)의 알선을 통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다음 완도, 목포를 경유하여 광양으로 몰래 이동한 후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