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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하 ‘중국인’이라고 한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일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일을 도와주면 중국인 1인당 185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 B, C를 제주도 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하고,

3. 19. 17:00경 F와 함께 F의 G 로디우스 승합차와 H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중국인 2명을 제주항 제6부두로 이동시키고, 위 중국인 2명으로 하여금 화물차 조수석 뒤편 빈 공간에 숨게 한 후, F는 위 화물차를 목포행 씨스타크루즈 여객선에 실어 목포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5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일을 도와주면 중국인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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