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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33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 브로커의 알선을 통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다음 몰래 내륙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중국 베이징에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을 통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같은 해

7. 27. 16:00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숨어 여객선에 승선하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그 무렵 전 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 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 브로커의 알선을 통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다음 몰래 내륙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28. 경 중국 하남성에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을 통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같은 해

9. 1. 19:00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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