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포천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 내 기계, 동산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약 90평(280㎡)을 위 B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D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2013. 3. 24. 21:15경 이 사건 기숙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기계, 동산이 소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013. 6. 7. 기계, 동산 등의 피해액으로 B에게 56,991,335원을, 2013. 7. 5. 건물의 피해액으로 피고에게 39,120,958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포천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숙사 내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 현장감식 결과, 발화부는 기숙사 공간이 주 연소되었으며, 연소 형태상 동 공간에서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으로 최초 동 공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기숙사 공간은 진화작업 및 화염에 의해 내부 및 집기류 등이 대부분 심하게 소훼, 변경, 붕괴되었고, 감식이 가능한 연소 잔해에서 화인과 관련지을 만한 특이 잔류물이 관찰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논단 불가하다는 화재감식결과 회신으로, 정확한 화재원인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