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25,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9.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의 E 공장, 사무실 및 그 내부의 기계,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1. 19.부터 2023. 1. 19.까지, 보험가입금액 건물 90,000,000원, 기계 4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 동산 2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다. 2018. 8. 10. 17:27경 피고가 점유, 운영하는 위 G의 작업장 내 사무실(당시 피고는 하계휴가를 가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에서 사용 중이던 냉장고의 기계실 전기배선 부분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2층으로 연소 확대되어 E 공장, 사무실 및 그 내부의 기계, 집기비품, 동산 등도 그을음과 열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0. 4.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건물손해보험금 33,616,338원, 피보험자인 C에게 기계, 집기비품, 동산, 시설 등 손해보험금 90,000,000원 합계 123,616,33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