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137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8,678원 및 그 중 9,856,753원에 대하여는 2018.2.23.부터,12,661,76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1층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간판 제조공장을 운영하였고(이하 위 건물을 ‘E 건물’이라 한다

), 소외 F는 E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G 보험계약[아래 3)항 기재 보험과 함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기간: 2013. 12. 16.부터 2023. 12. 16.까지 나) 보장내용: 화재손해 다) 보험의 목적물 및 가입금액: E 건물 6,000만 원, E 건물의 기계 9,000만 원, 시설 500만 원, 집기비품 1,000만 원, 동산 300만 원(실손) 3) 원고는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H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기간: 2017. 9. 15.부터 2022. 9. 15.까지 나) 보장내용: 화재손해 다) 보험의 목적물 및 가입금액: E 건물 9,000만 원, E 건물의 시설 4,000만 원(비례) 4) 피고는 E 건물 인근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J’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화재 및 손해의 발생 1) 2018. 1. 27. 22:4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 건물로 연소되어, E 건물 및 E 건물에 있던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강한 화기, 그을음 및 소방수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22:52경 최초 신고 되었는데, 22:59경 소방대 선착대가 도착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K 건물까지 연소 중이었고 이 사건 건물은 전소에 가까운 상태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F는 E 건물 피해 49,283,769원, 시설 피해 31,654,419원의 손해를 입었고, C은 E 건물에 있던 기계 피해 6,705,000원, 집기비품 피해 753,260원, 동산 피해 2,525,248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