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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772442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컨테이너 2동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였고, D는 E 소재 F 소유의 건물 4동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2. 15. D와 ‘G’ 공장 건물과 내부기계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9,000만 원(건물 3,000만 원, 기계 일체 1,000만 원, 자재 등 동산 5,000만 원), 보험기간 2010. 12. 15.부터 2013. 12. 15.까지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원고와 D의 사업장이 있는 인천 서구 B 일대는 각각 다른 업종의 7~8개 공장들이 인접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위 공장지역 내에서 2013. 3. 10. 22:30경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C’ 공장 1개동과 근처에 밀접하여 위치한 ‘H’, ‘I’', ‘G’, ‘J’ 등 공장건물 6개동이 거의 전소되고 각 사업장 내의 기계 및 자재 등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 라.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6. 21. D에게 기계 및 동산에 관한 보험금 7,651,107원을, F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 8,249,999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사고 발화원인 조사 국립수사연구원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을 감식하였는데, ‘화재 현장에 위치한 C, H, I 공장 등은 심한 연소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되어 연소 변형된 상태로서, 연소 형태를 통한 발화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은 불가하나,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포함한 수사상황을 종합하여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 배제되고, 발화지점을 C 공장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경우 발화지점은 C 취사장 주변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취사장에 설치된 시즈히터(전기시설) 발열체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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