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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나673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주식회사 미래산업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경북 성주군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1,129.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플라스틱(합성수지)을 분쇄ㆍ압출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기계(공장),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가입금액은 각 보험목적물 당 1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으로, 피보험자는 B로, 보험기간은 2014. 12. 3.~2015. 12. 3.까지로 각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4. 2.경 이 사건 건물의 좌측 절반(약 170평, 이하 ‘이 사건 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합성수지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전차하였고, 피고는 위 전차목적물에 폴리에틸렌 원료와 폴리에스테르 완제품 등을 놓아두고 창고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2015. 2. 18. 07:00경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벽면 및 지붕 일부가 소손되고 피고 소유의 동산(플라스틱 자재) 및 기계류 1점이 소손 및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는 위 건물 좌측 출입문 쪽 내부의 좌측 벽면 하단 주변에서 최초 발화하여 연소 확대되었는데 위 발화지점은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전차목적물 내에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발화지점 부근에 있던 화재경보기(수신반) 단자함을 감정한 결과 단자함 내부에 남아 있는 기판 및 전선 등의 연소 잔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범죄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위 화재는 원인불명으로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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