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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6 2017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7:50 경 원주시 천사로 195에 있는 구 시청 부지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지하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동진 골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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