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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7고단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왕궁로 531에 있는 식품 클 러스 터 삼거리를 금 마 방면에서 익산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6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7 세)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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